(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주중 한국대사관의 군사외교관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이를 은폐하려다 소환 조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현(민주당) 의원이 국방정보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중대사관 군사외교관 A 씨는 비상근무기간인 지난 6월 24일 오후 한 식당에서 3시간 가량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
A 씨의 차량은 도로 경계석과 충돌해 파손됐지만, A 씨는 이같은 사실을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박 대통령의 방중(6월 27~30일)을 앞두고 비상근무 중이었으며, 대통령 전용기 관련 임무를 맡고 있었다.
다른 군사외교관의 보고를 통해 이같은 사고 소식을 접한 국방정보본부는 A씨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인 뒤 소환 및 보직해임 조치를 내렸다.
감찰보고서에는 "VIP(대통령) 전용기 담당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으로 만약 언론에 보도됐다면 미국에서 발생한 '윤창중 대변인' 수준으로 방중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일"이라고 적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