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조사, 박대통령이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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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두해 조사받도록 정부가 압력 가해야 "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9월 12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전국여성연대 최진미 집행위원장

◇ 정관용> 지난 5월 대통령 방미 당시에 여성 인턴을 성추행해서 온 나라를 발칵 뒤집었던 윤창중 전 대변인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그동안 소리가 없었었는데 지금 미국의 연방검찰청에 따르면 사실상 수사를 마쳤다. 윤창중 씨 체포영장심사가 막바지인데 경죄 성추행 이 혐의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되면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대상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윤창중 씨가 미국에 안 가면 그만이고. 3년 지나면 자동 종결되는 그런 혐의라고 그래요. 윤창중 씨를 당시 한국검찰에 고발한 단체죠. 전국여성연대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최진미 집행위원장이에요. 안녕하세요?

◆ 최진미> 안녕하세요.

◇ 정관용> 경죄 성추행.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미국 법에 있는 그런 체계인가 봐요?

◆ 최진미> 네, 저희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 정관용> 어느 정도 수준의 범죄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 최진미> 저희도 언론기사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에게 적용될 성범죄의 종류가 워싱턴DC 형법 제22조 3006항에 따라 경죄 성추행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죄목으로 아마 연방검찰청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곧 발부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준은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워싱턴DC 형법에 성범죄를 중범죄와 경범죄로 구분하고 또 그 안에서 중범죄를 다시 수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누고. 또 경죄를 마지막 단계인 5단계로 별도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형법에 경죄 성추행에 대해서 상대방 허락 없이 성적행동이나 접촉을 하면 180일 미만 구류, 1000달러 미만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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