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닮은 4대강 사업, 초법적 발상 다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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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법 하천법 등 무력화…조직범죄 모의현장 연상시켜"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위원회 소속 이미경, 박수현 의원이 2일 오후 국회 정혼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수심유지 지시 내용이 담긴 국토교통부 문서를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4대강 사업이 현행 법률과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면서 진행된 사실이 정부 내부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임기 내에 완공하겠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노욕 때문이었다는 게 민주당쪽 관측이다.

민주당이 2일 공개한 2009년 4월 21일자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차관주재 긴급회의 결과 보고’ 등의 자료를 보면 ‘직접 시·발굴이 최소화되도록 문화재 지표조사 정상추진중’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현행 법률을 기만한 편법, 위법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률(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건설공사의 시행에 앞서 지표 또는 수중에 노출된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여부를 ‘있는 그대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지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험적으로 파보는 ‘시굴조사’를 거쳐 본격적인 발굴에 들어가는 ‘발굴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문화재 시굴 및 발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표조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정부 회의석상에서 대놓고 논의한 것이다.

이들 문서에는 ‘턴키 공사시 낙찰율 90%이상시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대비 필요’라는 문구도 등장한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4대강 사업 참여 업체들의 담합을 그 당시 이미 예상했거나 아니면 담합을 조장하려한 흔적인 셈이다.

4대강 사업 내내 논란이 됐던 환경영향평가도 편법적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대목도 나온다.

2009년 4월 8일자 ‘4대강 살리기 추진현황 보고’라는 문서를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의견수렴 절차 생략, 중점 평가항목 범위 등의 사전 결정 등을 통해 평가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실제로 이 같은 논의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편법적으로 진행되다보니 수질을 예측한 결과가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일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4대강 사업이 이처럼 초법적으로 진행된 것은 4대강 사업의 태생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4대강을 정비하는 4대강 사업은 하천법(24조·27조)에 따라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에 기초해 수립됐어야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를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이라는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만들어 법적 구속력을 피해갔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일사분란한 조직범죄의 모의 현장을 보는 듯하다”면서 “남은 과제는 불법적인 4대강 사업을 지시하고 추진한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성된 비자금에 대한 추적과 환수”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이 마치 헌법의 효력을 가졌던 유신시대의 긴급조치를 떠올리는 초법적으로 진행된 이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내에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는 게 정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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