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요금 12일 새벽4시부터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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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요금도 ↑…차량 뒷번호만 알아도 승차거부 신고 가능

택시 정류장에 정차한 서울 택시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12일 오전 4시부터 3000원으로 600원 오르고 거리요금도 오른다.

또 서울시와 맞닿은 11개 도시로 갈 때 적용되는 시계외(市界外) 요금도 4년 4개월 만에 부활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택시요금 인상안을 확정해 2일 발표했다.

거리요금은 현행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오르며 시간요금은 그대로 적용된다.

대형·모범택시 기본요금은 500원 오른 5000원으로 결정됐으며, 거리·시간요금은 오르지 않는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과 함께 승차거부 택시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전체 차량번호를 알아야 신고할 수 있었지만, 뒷번호 4자리 숫자만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승차 거부 신고는 다산콜센터(120)로 할 수 있다.

승차 거부 택시기사는 기존 과태료 20만 원 이외에 준법·친절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 시간도 4시간에서 16~20시간으로 강화된다.

서울시는 강남역, 홍대입구역, 종로 등 승차거부가 자주 발생하는 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수준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서비스와 운수 종사자 처우가 함께 개선되는 인상안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서울 택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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