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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석기 체포동의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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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2일 국회에 접수됐다.

국회법은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법원은 이후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발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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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3

새로고침
  • NAVER윤도리2023-06-23 10:04:41신고

    추천9비추천0

    나라를 말아서 왜구에 넘겨줄라고?

  • NAVER영원순수2023-06-23 09:52:02신고

    추천4비추천1

    수능교재안에서 출제하면 외고자사고 갈 필요없어진다. 내신으로 대학진학 결정되니

  • NAVER짜르지마2023-06-23 08:54:51신고

    추천0비추천11

    일반고는 중산층을 두텁게~특별고는 각 분야의 리더층(상류층이 아님)을~ 직업학교 성격의 대학이나 줄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