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오락실 업주와 전화통화를 한 경찰이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백상렬 부장검사)는 13일 불법 오락실 업주와 수사 상황에 대해 수차례 전화 통화한 혐의(업무상비밀누설)로 인천경찰청 소속 A(39) 경사를 구속했다.
A 경사는 지난해 9월 불법 오락실 운영으로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던 중인 오락실 업주 B(48·구속) 씨와 수차례 전화 통화하면서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지난해 8∼9월 인천 강화와 서구 석남동 소재 불법 사행성 오락실 2곳을 단속해 게임기 변조 혐의(게임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C(57)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C 씨는 '실제 업주는 따로 있다'며 진술을 번복하고 B 씨를 지목했다.
검찰은 B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 경사와 수사 상황에 대해 수차례 휴대전화로 통화한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나 A 경사는 검찰 조사에서 "B 씨와 수차례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적이 없고 B 씨의 전화를 받은 것은 정당한 수사를 위해서였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A 경사와 B 씨 사이에 대가성 금품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