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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회의록 불법유출, 국정조사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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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장병완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유출돼 지난 대선에 활용됐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를 통해 이를 규명하자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유출 의혹도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문재인 의원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누구에 의해, 언제,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내용의 왜곡이나 조작이 없는지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록이 박근혜 후보 진영으로 흘러들어가 선거에 악용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있었던 후보측과 국정원 간의 결탁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결국 추가적인 수사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기존에 실시를 합의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도 다루자는 것이다.

박용진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문의 불법 유출 사건은 당연히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김무성 당시 총괄본부장과 권영세 상황실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조사요구서에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정치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누설 의혹, 기타 필요한 사항이 조사대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회의록 유출 의혹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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