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충남교육감 재판 과정에서 충남장학사 인사비리가 23기와 24기 이전에도 이뤄져 온 정황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노컷뉴스 2013. 6. 18 “김종성 충남교육감, 불법 선거 자금으로 땅 구입”)24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 심리로 열린 김 교육감의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 모(구속) 장학사는 “인사 담당 장학사로서 교육전문직 시험과 관련된 청탁이 무수히 많았다”고 밝혔다.
조 장학사는 “응시자는 물론 출제위원 선정 과정에서조차 각종 청탁과 압력이 있었다”며 “이러한 청탁에 휘둘리지 않고 김종성 교육감이 합격을 지시한 특정인들의 합격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감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의중을 알 수 있었겠느냐”는 변호인 측 반대 신문에 대해서는 “그 동안 장학사 시험 전형 전부터 교육계 안팎에서 ‘특정인이 합격된다더라’는 소문이 돌면 실제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아왔다”고 밝혔다.
또 “교육감으로부터 직접 합격 지시를 받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김 모(구속) 장학사로부터 교육감의 의중을 전달받았다”며 “이 후 결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중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학사는 전임 교육감의 인사 개입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23기와 24기 시험 당시 전임 교육감 중 한 명이 전화를 걸어 특정인의 합격을 종용한 적이 있다”며 “시험 성적이 낮아 합격이 어렵겠다고 말하니, 전임 교육감은 ‘그거야 교육감 마음먹기 나름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고 밝혀 이 같은 인사 비리가 관행화되어왔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또 “이 같은 사실을 김종성 교육감에게도 보고했더니, 이미 알고 있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조 장학사는 출제위원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말을 이어갔다.
그는 “예전에 인사 업무를 맡았던 모 학교 교장을 출제위원장으로 선정했다”며 “그 이유는 인사와 관련된 교육청 내부 분위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인사 비리와 관련해 교육청 내부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 김 교육감이 합격을 지시했다고 지목된 3명 가운데 2명이 전임 인사담당자들의 아내라는 점도, 김 교육감이 그 동안 인사 비리에 깊숙이 관여해 온 측근을 챙기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종성 교육감은 “출제위원 선정의 경우 최종 결재권은 교육감이 아니라 교육국장에게 있다”며 “최종 결재권자도 아닌 교육감이 출제위원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하는 등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기 당시 교육정책국장 역시 “출제위원 선정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중이 반영됐는지 여부는 알지 못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