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김종성 충남교육감의 재판에서 교육감이 불법 자금으로 구매한
땅의 주인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면서 엄숙하던 법정에 폭소가 터져 나왔다.
그도 그럴것이 교육감은 지난해 자녀 축의금과 인사 비리에 따른 검은 돈으로 이 모씨로부터 5억 1000만원에 땅을 구입했는데, 교육감이 본인이 아닌 구속된 김 모 장학사 명의를 사용한데다, 장학사 인사 비리 사태가 불거지면서 경찰마저 교육감의 불법 자금이라며 땅값 가운데 2억6000만원을 압수해갔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땅을 판 이 씨는 2억6000만원의 땅값을 받지 못한 셈이 됐는데, 이 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씨는 “교육감에게 땅을 팔기는 팔았는데, 교육감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도 없고, 위임장도 없는데다, 경찰마저 돈을 압수해 가 난감한 상황으로 도대체 누구에게 땅값을 받아야 하냐”며 하소연했는데, 이를 지켜보던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이를 딱하다고 해야 하는지 어떤 건지 모르겠다”며 한 바탕 폭소를 자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