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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장학사 '수사 기밀 누설' 검찰 직원 징역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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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장학사 인사 비리 사건의 수사 상황을 몰래 빼내 김종성 교육감 측에 전하는 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전지검 직원 A(47)씨에게 징역 6월이 구형됐다.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2013. 5. 6 검찰, 교육감 최측근에 기밀 누설...교육감은 ‘수사 방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최형철 판사 심리로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검찰 기능직 직원으로서 영장 발부 사실을 수사 대상자 측에 전해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며 “고의로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자 한 만큼 직무와 무관하게 우연히 할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교육감 측의 인간적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실수로 범행했을 뿐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며 법원의 선처를 구했다.

한편 남 씨는 경찰의 충남장학사 인사 비리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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