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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놓고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손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취득세율 인하 결정부터 내렸기 때문이다.
주택시장 불황을 막겠다며 대책없이 깎아주는 정부의 지방세 정책. 결국 지방재정 악화를 불러오면서 또다른 불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식' 정부의 취득세 인하정책을 살펴본다.
◈ 정부가 추진하는 취득세 인하정책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 부처 간 논의가 진행중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취득세 인하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1%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주택 매매가의 범위를 9억원 이하에서 최대 3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부는 3억원과 6억원,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인하했을 때 납세자 수에 따른 지방세수결손 규모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연간 2조9천억원의 지방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6억원 이하 주택은 연간 지방세수결손 규모는 2조4천억원,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조8천억원으로 줄어든다.
또 정부는 취득세 인하 시 지방세수 결손 보전방안으로는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을 5%p 올릴 때 늘어나는 지방세수는 1조7천억원가량으로 3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2%에서 1% 낮췄을 때 발생하는 지방세수 결손 규모와 대략 일치한다.
이밖에 재산세 인상이나 지방소득세 인상도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두 세목은 시·군·구세이기 때문에 시·도세인 취득세와 정확한 대체가 어려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선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입법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 지방재정 얼마나 줄까?정부의 방침대로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될 경우 경기도의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매년 7천300억원의 세입이 감소하고, 도내 26개 시·군에 경기도가 지급하는 재정보전금도 2천700억원이 줄어들게 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 1년간 징수되는 취득세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도세 6조7천192억원의 51.8%(1천93억원)를 차지한다.
정부 방침대로 9억원 이하 1가구 주택의 취득세율을 1%대로 내리는 등 올 6월까지 정부가 정한 취득세 감면율을 적용해 경기도의 취득세 감면액을 따저보면 연간 7천300억원의 세입이 감소된다.
◈ 광역지자체가 반발하는 이유
김동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취득세를 인하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주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내년부터 복지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닥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정부에 지방소득세 독립세원화, 지방법인세 신설,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지방소득세 제도를 개편해 경기도가 지방소득세를 직접 거둘 경우 경기도와 시군 재정 수입이 각각 1조8천억원, 9천억원이 늘어나며 지방법인세를 신설하면 각각 9천억원과 1천6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한다.
지방소비세(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국가가 지자체에 보전해주는 세금)를 25%까지 올리면 경기도 세입은 5천395억원으로 늘어난다.
타 광역자치단체 역시 경기도와 입장은 마찬가지다.
◈ 기초자치단체들도 반발지난 24일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19명으로 구성된 ‘민주당 경기도기초단체장협의회(회장 이재명 성남시장)’는 성명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