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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사면허로 수억원 빌린 '가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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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의사면허증으로 병원 개설한 뒤 은행원까지 불러 원장 행세

 

의사면 낮은 금리에 많은 금액이 대출가능한 점을 노리고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은행에서 수억 원을 대출받은 가짜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이모(29)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11월 의사면허증과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시중 은행에서 2억원을 대출받고, 지난 2월에도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개설한 의원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또다른 은행에서 3억원을 대출받는 등 모두 5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서울의 한 의원에 의사 입사시험을 본 뒤 미계약 상태에서 건강검진에 의사로 참여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몰래 빼내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또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자신 명의의 병원을 개원한 뒤, 가짜 병원에 은행원까지 불러 원장행세를 하는 등 대담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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