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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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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한 기업에 대해 해당사업장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개정안은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가 통과시킨 원안 기준 ''전체 매출액 대비 10%이하''에 비해 규제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이다.

단일 사업장이 1곳만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이 매출액 대비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화학사고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 금고나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날 법사위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과 함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경비업법 개정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도 가결했다.

통과된 법안들은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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