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發 '개헌안'…여야, '개헌 패키지' 논의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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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무총리 추천·선출이 막판 쟁점 부상 가능성…GM수사·방송법 등도 협상 테이블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가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오는 21일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면서 정치권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청와대가 예고한 21일 발의는 현행 규정상 헌법 개정안은 20일간 공고, 국회에서 논의기간(최장60일),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일 18일 전까지 국민투표일 공고 등의 절차를 고려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며 "대통령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다. 대통령의 개헌안을 조기에 확정해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개헌발의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야4당은 정부가 제시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의 내용과 발의 주체 등에 대해 즉각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향후 개헌안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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