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미대사관 간부 '700불 야구장 티켓 수수 의혹' 외교부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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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자문회사로부터 700불 상당 야구 관람권 수령 의혹
외교부 "현재 조사 중인 사안…3월 중순 현장감사 실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현행법상 선물 금액 한도는 5만 원
연이은 외교부 공직자 비위 의혹…재외공관 관리 '물음표'

주미대사관 전경. 연합뉴스주미대사관 전경. 연합뉴스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주미대사관)에서 일하는 참사관이 용역업체(자문회사)로부터 약 700달러(약 89만 원)에 달하는 메이저리그 경기 관람권을 넘겨 받았다는 의혹이 외교부 내부에서 제기돼 현장 감사 등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재호 주중국 대사가 부하 직원 갑질 의혹으로 내부 감사를 받고 있고, 주미대사관에서 일하던 장애인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비위 의혹이 추가되면서 외교부의 재외공관 관리에 물음표가 붙은 모양새다.

이번엔 금품수수…또 터진 주미대사관 직원 비위 의혹

26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이번 사안 기관 관련 신고 내용과 그 근거 자료를 종합하면, 주미대사관 A참사관(외교부 4급 공무원)은 지난해 7월 대사관 자문회사 B사 소속 직원의 이메일을 통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경기 관람권 4장과 주차권을 수령한 의혹을 받는다.

신고자가 주미대사관 자문회사 측이 A참사관에게 메이저리그 경기 티켓을 제공했다는 의혹의 근거로 제시한 이메일 캡처본. 독자 제공주미대사관 자문회사 측이 A참사관에게 메이저리그 경기 티켓을 제공했다는 의혹의 근거로 제시된 이메일 캡처본. 독자 제공
A참사관이 받은 관람권 원가와 구매 수수료, 주차권, 관련 세금 등을 합치면 미국 달러 기준으로 700달러, 당시 한화로는 약 89만 원에 달한다는 게 신고의 골자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은 A참사관 등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금액 한도를 최대 5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한도를 20배 가까이 넘겼다는 것이다. 신고자는 B사에 최근 요청해 받은 관람권 구매 금액 산정 자료 등도 근거 자료로 첨부했다.
 
신고 내용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B사로부터 A참사관이 관람권 등을 받은 건 부정한 금품수수 행위라는 지적도 강조됐다. 대사관은 B사와 같은 자문회사와의 계약을 연장할지 판단해야 하기에 평가도 필수적인데, A참사관은 자문회사 성과 평가 보고서의 주요 작성·관리자였다는 취지다. 통상적으로 참사관은 자문회사 평가 과정 결재라인에 포함되는 직급인 것으로 파악됐다.

A참사관이 B사 소속 직원에게 해당 관람권을 직접 요구했다고 주장도 신고 내용에 포함됐다. A참사관이 지난해 7월 13일 B사와 함께 한 자문회의에서 관람권을 요구했고, B사 소속 직원은 회의가 끝난 직후에 A참사관의 업무 메일을 통해 관람권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당시 B사 직원이 이메일을 연달아 전송해 A참사관에게 관람권을 보냈다는 것을 알렸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메일도 근거로 제시됐다.  
 
주미대사관 자문회사 소속 직원이 A참사관에게 메이저리그 경기 관람권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고자가 제공한 근거자료. 해당 메일에는 A참사관의 업무 메일로 야구 경기 관람권을 보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독자 제공주미대사관 자문회사 소속 직원이 A참사관에게 메이저리그 경기 관람권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시된 근거 자료. 해당 메일에는 A참사관의 업무 메일로 야구 경기 관람권을 보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독자 제공
주미대사관 자문회사가 A참사관에게 야구 경기 관람권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뒷밤침하기 위해 제시한 자료. 해당 메일에서 자문회사 직원은 A참사관에게 관람권이 전달됐는지 재차 묻고 있다. 독자 제공주미대사관 자문회사가 A참사관에게 야구 경기 관람권을 제공했다는 의혹 관련 근거 자료. 자문회사 직원이 메일을 통해 A참사관에게 경기 날짜를 재확인 시키고 있다는 내용. 독자 제공
CBS노컷뉴스는 이번 의혹에 대해 A참사관의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A참사관에게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해 전화를 2차례 걸고 메시지를 2차례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B사는 외교부가 감사에 착수하자 주미대사관 측에 "A참사관에게 보낸 다른 선물 등은 없었다"며 "A참사관에게 줄 수 있는 선물 금액 한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사실이라면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

이번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외교부는 현재 내부 감사에 들어갔다. 외교부는 CBS노컷뉴스에 "해당 사안은 현재 조사 중이며, 진행 중인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 사건을 접수한 직원이 참고인 진술을 취합하는 등 초동 조치를 진행한 뒤 담당자에게 사건을 인계했다"며 "담당자가 3월 초 조사에 착수한 후, 3월 중순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도 지난 3월 21일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다른 기관에서 이미 조사하고 있거나, 조사가 끝난 사안으로 판단해 종결 처리했다.
 
이번 외교부 감사를 통해 A참사관의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이창민 변호사는 "공직자가 선물 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소속 기관장(외교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았다면 이 사안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재외공관 공직자의 비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정 중국대사는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외교부 내부 감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주미대사관의 한 서기관은 같이 일했던 장애인 직원을 괴롭혀 퇴사하게 만들어 징계 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외교부 재외공관 공직자들의 비위 의혹이 연달아 불거지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험지 공관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간적인 조직 문화와 생산적인 업무, 열린 소통이야말로 조직 성과와 미래 가치로 연결되는 통로"라며 "따뜻한 직장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앞장서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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