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신 투표 참관해줘" 선관위, 지인 대신 보낸 여성 경찰에 고발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 참관을 하기로 신고해놓고 지인을 대신 보낸 여성이 고발 당했다.
경북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인을 참관인으로 대신 보낸 여성 A씨와 A씨의 요청에 응해 A씨를 사칭하고 투표 참관을 한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영주시선관위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날인 지난달 30일, A씨는 개인 사정 때문에 투표 참관이 어려워지자 B씨에게 대신 참관해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자신을 A씨라고 소개하고 참관 업무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윽고 선거 사무원이 신분증을 확인했고 B씨는 신고되지 않은 참관인이라는 사실을 발각 당했다.
영주시선관위는 "사전투표소 관리를 위해서는 참관인·관리관·사무원 등 표지를 달고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으며 이 표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