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남편의 외도현장을 미행하는 대가로 사례금을 요구하며 공갈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불법 심부름센터 대표 이모(2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15일 울산시 남구 수암동 김모(42) 여인의 아파트에 찾아가 남편의 외도 현장을 미행한 사례금으로 천만 원을 추가로 내놓으라면서 아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신고를 접수한 뒤 이씨와 피해자가 만나는 장소에 미리 잠복해 덜미를 붙잡았다.
울산CBS 정상훈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