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전 조치' 국민투표법, 與 주도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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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상정된 국민투표법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상정된 국민투표법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선결조치로 꼽히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행안위는 23일 민주당 주도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반드시 개정돼야했다. 헌재는 국민투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국회는 법을 개정해야했지만, 12년 동안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제도 공백 상태가 이어져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해 온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소위를 건너뛴 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는 이유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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