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개혁 3법, 80년 사법제도 틀 바꾸는 일…공론화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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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이어온 사법제도 틀 바꾸는 중대한 사안"
"헌법 개정 사항 해당할 수도…국민 피해 우려"
"국회 마지막 순간까지 설득 의견 전달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 윤창원 기자조희대 대법원장. 윤창원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3법 처리와 관련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출근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사법개혁 3법 처리를 공언했는데 입장이 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다. 일부에서는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법원에서 여러 차례 우려 의견을 냈는데도 강행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대법원에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회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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