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신규영업 없었다" 반발
이동통신사들이 순차 영업정지에 들어간 이틀째인 8일 첫 영업정지 대상인 LG유플러스가 불법 가입자를 모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T는 8일 오전 긴급 기자브리핑을 열고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중에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입자를 모집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엄중 조치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KT가 지적한 LG유플러스의 불법행위는 두가지로 요약된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직전 주말(1월 5-6일)에 예약한 가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7일 한시적으로 신규 전산을 열어줬다.
KT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를 악용해 주말 이전에 예약하지 않은 가입자까지 불법으로 개통했다는 것.
다른 한 가지는 일명 ''가개통'' 수법으로 LG유플러스 매장에서 대리점 사장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미리 개통한 단말기를 기기변경식으로 명의만 바꿨다는 것이다.
가개통은 이미 개통된 휴대폰이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에서 신규가입이 아닌 기기변경으로 잡힐 수밖에 없어 영업정지를 피해가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우려를 모았다.
김은혜 KT 커뮤니케이션실장은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첫날인 어제 신규로 가입자를 받았다는 제보가 왔다"며 "확인 결과 실제 벌어진 일로 밝혀져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영업정지 중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라며 "방통위가 영업정지 결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 불법 영업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T는 또 LG유플러스의 7일 개통분 전량이 주말 예약자가 맞는지 나머지 회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입자 명단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KT의 방송통신위원회 신고를 경쟁사에 대해 ''언론플레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경쟁사가 LG유플러스 기기변경에 대해 과대포장하고 방통위에 이를 신고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다분히 흠집내기식"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일 불·편법적 사례가 발견된 대리점이 있으면 건당 1,000만원의 패널티를 부과하고 최악의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까지 하는 등 회사가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와 KT, SK텔레콤은 지난해 말 과도한 휴대폰 보조금 경쟁으로 7일부터 순차적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가장 먼저 영업정지를 받은 LG유플러스는 7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갔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에 이어 1월 31일부터, KT는 2월 22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 등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