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소음 1분 이상 쿵쿵거리면 피해 인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8년만에 기준 바꿔…현행보다 사실상 2배 강화

 

내년부터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하는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21일 "층간소음의 피해를 인정하는 소음크기 기준을 현행 낮 55㏈ 이상, 밤 45㏈ 이상에서 낮 40㏈ 이상, 밤 35일㏈로 약 10~15㏈로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층간소음의 피해를 인정하는 ''소음지속시간''도 현행 5분에서 1분으로 줄일 방침이다.

아울러 ''최대소음기준''도 새로 도입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55㏈ 이상이면 층간 소음으로 인정하게 된다.

강화된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어른이 발 뒤꿈치로 강하게 걸을 때 소음이 40dB가량 발생하며 55dB은 두께가 21㎝인 아파트 바닥에 물을 채운 1.5L 페트병을 어른 가슴 높이에서 떨어뜨릴 때 아래층에서 들리는 소리의 크기에 해당한다.

소음도가 10dB 줄면 귀에 들리는 소리의 크기는 절반 정도로 감소하게돼 새로 바뀌는 소음 기준은 현행보다 소음 규제를 2배 이상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층간 소음은 당사자 간 첨예한 주장 차이가 있어 8년 전 만들어진 현행 기준으로 소음 정도를 측정하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