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뉴스]부잣집 사모님 이혼 후 에콰도르男과…충격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지난 6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발표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과 관련된 얘기를 준비했다.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은 ''내 자식만 잘되면 된다''는 식의 법과 사회적 기본양식을 무시한 도덕 불감증과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금전 만능주의'' 행태를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병들어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미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원정출산으로 홍역을 치르더니 이제는 아예 부모의 국적을 위조하기에 이른 것이다.

심지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위혼. 위장결혼을 서슴지 않았으며 국적세탁을 위해 세 차례나 위조여권을 발급받기도 했다.

개그 프로의 한 코너에서 나오는 말대로 하자면 ''사모님들 왜 이러는 걸까요?''라고 할 정도로 헛웃음까지 자아내게 한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사모님들은 왜 비싼 돈을 주고 허위 국적을 취득했을까?''라는 주제로 사건 뒷얘기와 수사과정에서의 어려움 위조여권을 발급받은 수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아무리 자식이 중요하다지만 그렇다고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결혼까지 한다? 이해가 가나?

= 이해가 가지 않는다. 위장이혼과 위장결혼을 한 ''사모님''은 전자부품회사를 하는 중견기업 대표의 부인이다. 40대 중반의 나이이다. 이 사모님은 서류상 남편과 이혼을 했다. 그리고 에콰도르 국적의 외국인과 위장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하려니까 스페인어가 서툴러서 에콰도르 국적 취득 절차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위장결혼 혼인신고는 불발에 그쳤다는 얘기다. 그러자 브로커가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 신고증''을 위조해 전달했고 이를 외국인학교에 제출해 아이를 입학시켰다는 것이다. 이 사모님은 아이가 외국인학교에 입학하자 이혼했던 남편과 다시 재혼을 했다. 법원 판례에는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 결혼하면 처벌을 하지만 이혼은 호적에서 분리되면 그 자체로 효력을 발생한다고 한다. 부부가 서류상 실제로 이혼을 하고 한집에서 살았으니 위장이혼이 되는 것이다.

▶ 아이 셋을 모두 외국인학교에 보낸 사례는 어떻게 된 거냐?

= 이 ''사모님''은 의류회사를 하는 중견기업 대표의 부인이다. 아이가 셋인데 둘은 원정출산으로 미국국적을 취득해 외국인학교에 아무 문제 없이 보냈다. 문제는 셋째 아이였다. 2009년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외국국적이 있더라도 부모 중 한쪽은 외국국적을 소지해야 외국인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과테말라까지 가서 위조여권을 받았다. 그런데 브로커가 아이를 보내고자 하는 외국인학교에서 과테말라 국적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온두라스 여권을 위조하라고 권유하자 이를 의뢰하고 위조된 온두라스 여권을 국제우편으로 받기로 했는데 우편물이 미국을 거쳐 국내로 배송되던 도중 미국 국토안보부의 검열에 적발돼 우리나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통보가 왔다고 한다. 아이는 과테말라에서 받은 위조여권으로 외국인학교에 입학을 시켰다.

▶ 국적을 세 번이나 위조한 사례도 있던데?

= 충청지역 중견기업 대표의 며느리 K 모 씨는 불가리아와 영국, 과테말라의 위조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이다. K씨는 딸을 외국인학교에 보내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위조된 불가리아의 여권을 받았는데 위조된 티가 너무 나자 다시 위조된 영국 여권을 받아 외국인학교에 딸을 입학시켰다. K씨는 다시 집 근처에 들어서는 영국계 외국인학교에 딸을 전학시키기 위해 과테말라 여권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뒤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영국계 외국인학교로 딸을 전학을 시켰다.

유일하게 구속된 학부모가 이 K씨인데 K씨는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한다.

asd

 

▶ 위조여권의 국적이 과테말라가 많은데 왜 그런 거냐?

= 과테말라 현지에 여권위조를 한 브로커가 있었기 때문이고 실제로 과테말라 현지공무원을 매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파악이 됐다.

브로커는 ''박 주임''으로 불렸는데 과테말라 현지에서 여권발급을 대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처음에는 ''사모님''들이 국적을 위조하기 위해 실제로 과테말라까지 갔다고 한다. 비행기로 30시간이 걸리는 곳이다. 과테말라에 가면 이 박 주임이 ''사모님''과 함께 여권을 발급받으러 가는데 자신이 매수한 과테말라 공무원이 여권을 발급하는 날이면 그 사람에 앞에 줄을 서서 여권을 발급받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직원이 근무하지 않으면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고 매수한 직원이 근무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했다는 것이다. 한 ''사모님''은 체류기간이 끝날 때가 다돼서야 겨우 발급받았다고 한다.

처음에는 과테말라 현지에까지 가서 매수된 공무원을 통해 정식으로 발급하는 여권을 발급받았다는 얘기다. 절차적으로 편법이니까 불법여권이 되지만 실제여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여권을 받았으므로 실제로 국적을 세탁한 것이다. 이 여권을 받고 국적상실신고를 한 ''사모님''도 있었다.

그런데 외국인학교에서 과테말라 국적을 가진 학부모가 계속 늘어나니까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과테말라 국적은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돈 것이다. 과테말라 현지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매수된 공무원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 해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후에는 브로커들이 아예 여권을 위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적발된 50명 중 과테말라 국적 취득이 31명으로 가장 많은 것이다. 그 외에도 온두라스 10명, 도미니카공화국 4명 등이고 니카라과, 에콰도르, 심지어 우리와 외교관계는 수립됐지만 공관이 없는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의 여권까지 위조하게 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박 주임의 실제 신분을 파악했는데 36살이고 충청도 출신이라고 한다. 검찰은 박 주임에 대해 지명수배를 했으며 외국여권을 가졌을 경우에 대비해 안면인식 프로그램으로 곧바로 수사기관에 통보되도록 조처를 했다

▶ 여권을 위조하는데 드는 비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

asd

 

= 검찰은 위조여권을 만드는 기본가격이 4천만 원이었다고 밝혔다. 위조여권을 만드는데 2만4천 달러, 브로커들 심부름값 5천 달러 등 기본이 4천만 원인데 상대 학부모들의 형편에 따라 4천만 원에서 1억5천만 원까지를 불렀다는 것이다.

똑같은 허위국적 취득인데 비용의 차이가 나는 건 외국인학교에 보내기 위해 여권을 위조하는 수법이 강남의 부유층 사이에서 은밀하게 나돌았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설명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통해 공개된 것이 아니고 아는 사람을 통해 알음알음 찾아오기 때문에 오는 사람의 재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사전에 파악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돈이 많은 재벌가이거나 알짜 중견기업가의 경우 1억 5천만 원까지 불렀고 임대업을 하면서 무직인 사람은 기준가격인 4천만 원보다 낮은 3천6백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하던 도중 좀 더 많은 돈을 낸 ''사모님''이 브로커를 사기꾼이라며 고소하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 아니 허위국적을 취득하는 건 불법인 줄 알았을 것 아니냐?

= 일부 ''사모님''들은 검찰조사에서 몰랐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고 한다.

그런데 위조여권을 발급받은 ''사모님''들이 해외에 나갈 때 이 위조여권을 사용하지 않고 한국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여권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일부 ''사모님''들은 "이런 걸 왜 검찰이 조사하느냐?, 와서 조사를 해라"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의 고위관계자는 "왜들 그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를 하면서 "위조여권을 발급 받은 것이 잘못했다는 인식조차 없는 사람도 있었다"면서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도 되는 것'' 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검찰관계자는 "(국적을 위조한 사모님들) 최소한의 양식이나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았다."면서 우리사회에서 이만큼 먹고살 만하면 국적취득이나 내 국적포기 이런 걸 고민해봐야 하는데 자기 목적이 중요하다 보니 수단의 범법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개탄했다.

인천지검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인용을 했는데 검찰관계자는 "기업을 하건 건물임대를 하건 우리 공동체에서 이득을 본 사람들인데 버릴 때는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적발된 ''사모님''들 중 12명이 2명 이상을 이런 수법으로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 시켰으니까 불법에 대한 인식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실제로 불법인 줄 몰랐던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한 ''사모님''은 과테말라 여권을 발급 받은 뒤 국적상실신고를 했다고 한다. 불법이 아니라 편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걸로 인식했다는 얘기다.

또 일부 ''사모님''은 위조여권을 발급받고 입학상담까지 했지만 위조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 국적을 위조한 건 심각한 범죄 아니냐? 그런데 왜 1명만 구속이 됐나? 검찰이 봐준 건가?

= 검찰은 처음에는 구속대상자를 10여 명으로 예상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혐의가 중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했다. 3명에 대해 영장이 발부되는 걸 보고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사 도중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충청지역 중견기업가의 며느리 K모씨에 대한 영장만 발부됐고 2명은 기각이 되면서 구속수사의 동력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기각된 2명이 앞서 언급한 위장이혼-위장결혼-다시 재혼을 한 전자부품회사 대표의 부인과 아이 셋을 모두 원정출산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다시 과테말라 여권과 온두라스 여권을 위조한 의류회사 대표 부인이다. 다른 ''사모님''들은 이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질이어서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사실 이런 수사는 별 어려움이 없는 수사다.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니까 정치권의 외압이 없고 수사대상자가 국적을 위조한 일종의 ''파렴치범''이다 보니 대놓고 봐달라고 하기에도 껄끄러운 사건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도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나 빽을 쓰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다"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부유층의 사회적 일탈에 대한 국민적 여론과 법원의 양형 판단과의 간극이었다''고 토로했다.

사회적으로는 부유층들의 어긋난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원에서는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사이에서 고민을 했다는 얘기다. 그래서 47명 중 1명만 구속기소를 하고 31명은 불구속기소를 했으며 15명은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기소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외국국적취득을 통한 병역면제비리와 외국상사 주재원들의 특례입학 사건이었는데 구속자가 적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재판에 회부해야 하는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asd

 

▶ 외국인학교가 어떤 학교기에 그렇게까지 했나?

= 한마디로 하자면 ''귀족학교''이고 시설로만 따지자면 ''특급 호텔 수준''이라고 한다.

외국인학교를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압수수색을 나갔던 한 수사관은 "나도 내 아들이나 손자가 저런 학교에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한다.

외국인들과 스스럼없이 얘기하고 놀고, 시설도 모든 게 갖춰졌다고 할 정도로 좋았다고 한다.

인천지검의 고위관계자는 "특급호텔 수준으로 시설이 잘돼있고 교사의 수준이나 교육효과도 좋은 걸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의 현지학교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학교도 있다고 한다. 외국인학교를 나올 경우 미국의 대학으로 진학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니까 집에서 다니는 해외유학의 효과를 낼 수 있으니 불법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미 원정출산으로 미국국적을 취득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보낸 적이 있는 부유층들이 외국인학교의 좋은 점을 알고 또 보내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학교이고 예외적으로 해외에서 3년 이상 오래 살다 들어온 상사주재원의 자녀나 특파원의 자녀 공무원 자녀의 경우 정원의 30% 이내에서 입학이 허용돼 있다. 그렇지만 정원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 학생인 학교가 12곳에 이르렀다.

▶ 그렇다면 학비는 어느 정도인가?

= 외국인학교의 학비는 그 비싸다는 사립대학 등록금의 두 배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가 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형태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외국인학교 현황''''을 보면 서울 시내 외국인학교 22곳의 연간 평균 학비는 1,631만원에 이른다. 우리나라 사립대 연간 등록금 평균이 737만3000원(국립 415만원)이니까 두 배가 훨씬 넘는다.

심지어 3천만 원이 넘는 외국인학교도 있다.

유치원부터 고교과정까지 운영하는 서울외국인학교(서대문구 연희동)는 연간 학비가 3227만8000원에 이르고 서울용산국제학교도 2129만7000원의 학비가 든다. 대부분 학교가 연간 버스운영비로 2백만 원 이상을 내고 있어서 수업료 외에 학생들이 직접 부담하는 경비를 포함할 경우 엄청난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학비가 비싸다보니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부유층 자녀들만 외국인학교에 몰리게 되고, 이것이 이들 학교를 더욱 선망의 대상으로 만드는 측면도 있다.

▶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사모님들 왜 이러는 걸까요?

= 앞서 설명한대로 외국인학교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자녀들을 위해 설립된 학교다. 교육 커리큘럼부터 학비 등이 대부분 미국의 것을 따르고 있다. 졸업생은 대개 외국 대학입학을 목표로 한다. 외국인학교 졸업생은 국내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국내 대학교에 진학하고자 한다면 따로 검정고시를 치르거나 특정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사모님''들 사이에서 외국인학교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건 조기유학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가족과 떨어지지 않아도 되면서 미국의 학교와 똑같은 수업을 받기 때문에 미국의 명문대학으로 진학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외국인학교가 최근 2∼3년 사이 조기유학의 대안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특히 외국인학교에 보낼 경우 별도의 사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고 다양한 과외 활동을 학교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갑자기 외국인학교를 선전하는 모양새가 됐지만 우리나라 학교와의 차별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돈이 있는 부유층의 입장에서는 외국유학을 보내는 효과를 똑같이 보면서 어린아이(이번에 적발된 아이들은 초등학교 입학생들임)를 머나먼 해외로 보내지 않아도 되니 불법을 마다치 않게 된 것이다.

수사를 지휘한 검찰관계자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그 심정이 이해는 갔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렇지만 ''일부 부유층 ''사모님''들의 이런 왜곡된 의식은 ''내 자식만 잘되면 된다'' 는 극단적 이기심 등 공동체 의식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우리 사회의 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