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령 이상 반려견 동물병원서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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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내년부터 3개월령 이상 반려견에 대해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

동물등록 절차는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 취득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정 대행자에게 개체별로 등록한다.

수수료는 무선전자 개체식별장치 삽입은 2만 원, 외장형 무선개체식별장치는 1만 5천 원, 인식표 부착은 1만 원이다.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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