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LH, 비리직원 퇴직금 전액지급…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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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해임 직원 19명에게 총 5억 1천 274만여원의 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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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리로 파면이나 해임된 직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해양위)에게 LH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직무상 비리로 파면·해임된 직원 19명에게 총 5억 1천 274만여원의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11월 10일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파면된 부장대우 L씨의 경우 일주일 만인 같은 해 11월 17일에 퇴직금 약 8천 921만원 전액을 받아갔다.

2010년 7월 턴키 입찰 심사평가업무를 맡았던 B선임과장은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징계해임되고도 같은달 5천 450만원의 퇴직금을 챙겨갔다. 이들 19명 가운데 퇴직금 5천만원 이상을 받은 고액수령자는 5명에 달했으며, 1인당 평균 퇴직금수령 금액은 2천 700만원이었다.

LH는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후불식 임금이고, 자체 규정상 전액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모두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뇌물죄 등 비리로 금고형이상을 받을 경우 퇴직금의 절반을 감액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대다수 공기업의 임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에는 감액규정 없는 형편''''이라며 ''''공기업 등 준정부기관 임직원의 경우도 직무상 비리를 저질러 파면·해임됐을 경우 퇴직금을 감액 규정을 만들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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