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주나봐라" 동아대 ''괘씸죄'' 교수에 강의 배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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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재단인 동아학숙이 이사장 퇴진 등 학내 비판활동을 벌이다 징계 파면된 동아대 교수 2명에게 1학기에 이어 2학기 강의도 배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동아대 인문대학 소속 조 모(56) 교수와 공과대학 소속 강 모(59) 교수는 지난 6월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교수 지위를 회복했지만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수업 배정을 받지 못했다.

조 교수가 맡을 예정이던 학부 강좌 2과목과 대학원 강좌 2과목은 모두 시간강사로 대체됐고, 강 교수도 학부 강좌 3과목, 대학원 강좌 1과목을 배정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교수 지위를 회복했기 때문에 교수의 기본 권리이자 의무인 강의권을 부당하게 막아서는 안된다"면서 강의 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지법은 지난 6월 21일 이들 교수가 동아학숙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사건에서 ''신청인들의 정교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올해 2학기 강의배정 확정 다음날부터 하루 10만 원씩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한편, ''대학발전을 위한 범동아 대책위''소속 교수와 학생들은 지난달 말부터 부산 서구 동대신동 재단 사무실 앞에서 박필룡 신임 이사장과 이사진의 퇴임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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