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복면 강도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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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겠다며 직원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은행강도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는 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40)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현금 2천7백만 원을 빼앗은 것은 수단의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합의해 김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수억 원의 빚 독촉에 시달리자 지난 4월 18일 오후 5시 27분께 복면을 하고 광주 광산구 한 은행 지소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직원을 협박한 뒤 2천7백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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