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달픈 시간강사'' 교수 대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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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위원회, ''대학시간강사 제도개선 방안'' 발표

대학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해 최소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임용하고 시간당 강의료를 4만 3천원에서 8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는 25일 열악한 대학시간강사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대학시간강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고건 사회통합위원장은 "강사를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 인정해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임용하도록 하고 채용과 신분보장 등 교원으로서의 지위와 신분의 본질적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을 교과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개 이상 대학에 출강하는 강사의 경우 본인이 선택하는 1개 대학에 강사로 채용되면 다른 대학에서는 초빙교원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열악한 처우개선 방안으로 국립대의 경우 2013년까지 시간당 강의료를 현재 4만 3천원에서 8만원까지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립대는 강사 연구보조비를 예산에 반영해 지원해 현행 시간당 5천원에서 시간당 2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사통위는 또 단계적으로 강사들에 대한 사용자 부담분 지원과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4대 보험 사각지대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고건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학 시간강사 제도개선 방안을 지난주말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해 제가를 얻었고 사전에 교육부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강사 처우개선과 관련된 법안들을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 중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간강사 처우개선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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