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은 '李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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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박영재 피고발

조희대 대법원장. 윤창원 기자조희대 대법원장. 윤창원 기자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를 기해 공포·시행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법왜곡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지난 2일 형법 123조의 2(법왜곡죄)를 근거로 조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대법관)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법 시행 시점은 이날 0시였으나, 이 변호사는 '법 시행 즉시 수사에 착수해달라'며 조 대법원장 등을 선제적으로 고발했다. 사실상 법왜곡죄 1호 사건이 된 셈이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은 형사 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이재명 대통령)에게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중인 형사 사건에 관여해 적용돼야 할 법령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0년 이하의 중범죄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 등이 7만여 쪽에 달하는 종이 기록을 출력해 충실히 사전검토·심리·판결해야 하는 법적 작위 의무가 있음에도, 종이 기록에 따라 검토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3월 26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선고 후 서울고법이 대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한 지 34일 만이자,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 9일 만에 결론을 내리면서 일각에선 '초고속 심리'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연합뉴스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연합뉴스
박 전 처장의 경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었다.

한편 법왜곡죄는 형사법관, 검사 또는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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