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사조 국힘 구청장…징계효력 일시 중지돼 출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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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 '백지신탁 논란' 징계 일시 중지

앞서 黨윤리위, '당원권 정지 6개월' 의결
조정훈 등 '대체후보 없다'며 지도부 설득
당 사무처노조는 "당직자 최우선공천해야"

박강수 마포구청장. 연합뉴스박강수 마포구청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최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박강수 현 서울 마포구청장에 내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당원권 정지가 풀리면서, 박 구청장은 국민의힘 후보로 재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2일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구청장 징계 관련) 윤리위 재심 기간에 공천 신청이 된 사안"이라며 "자격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징계를 정지하는 것으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당초 윤리위 결정대로라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가 불가했던 박 구청장은 이로써 6월 지방 선거에 나갈 자격을 다시 얻게 됐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 6일 박 구청장 가족이 소유한 언론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행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박 구청장에 대해 '이해충돌 금지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윤리위는 결정문에서 박 구청장이 관련 소송 1~3심에서 모두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 인정' 판결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대법 확정 판결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당 전체의 이미지 등에 대한 손실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박 구청장이 윤리위에 출석해 충분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고, 되레 소명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지도부가 박 구청장 징계를 보류하기로 한 데엔 당의 마포갑 당협위원장인 조정훈 의원과 함운경 마포을 당협위원장 등의 설득이 주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윤리위가 박 구청장 징계를 결정한 직후, 공동 입장문을 내고 박 구청장의 재심을 촉구한 바 있다. 해당 입장문에는 △박 구청장이 문제가 된 주식을 모두 처분했고 △마포에 박 구청장을 대체할 후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등이 담겼다.
 
다만, 현재 마포구청장 공천 신청자 중에는 당 사무처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이성원 국장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마포에 거주 중인 이 국장은 지난 2005년 사무처당직자 공채로 입당했다.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이날 장동혁 당대표와 정희용 사무총장을 만나 이 국장을 최우선 공천 대상자로 고려할 것을 건의했다고 알렸다.
 
노조는 "이 국장은 홍보국장과 정책위의장실 국장,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두루 거치며 정책과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라며 "특히 마포에서 두 자녀를 키워 온 40대 워킹맘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 국장 등 사무처 당직자가 오랜 기간 당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공천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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