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300만원에 앙심…고용주 집에 불 지른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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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임금 지급을 거듭 미뤘다는 이유로 고용주의 집에 불을 지른 노동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0분쯤 전남 장성군 장성읍에 위치한 고용주 70대 남성 B씨 소유 단독주택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고용주 B씨가 본인에게 지급할 임금 약 300만 원을 주지 않고 미룬다는 이유로 고용주의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낸 불로 B씨의 주택이 모두 탔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9일 오후 1시 30분쯤 자신의 주거지 인근 경찰서인 광주 북부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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