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오늘 공포·시행…전국 법원장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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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12일 0시 정식 공포
전국 법원장 비공개 간담회로 대책 논의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이 12일 정식 공포됐다.

정부는 이날 0시 전자 관보에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형법(법왜곡죄)·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제)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게시했다.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는 법률 즉시 시행되고, 대법관 증원은 2년 후인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진행된다.

재판소원 시행에 따라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앞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심리를 거쳐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해야 하며,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법왜곡죄의 경우 형사법관, 검사 또는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를 사용한 경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해당한다.

대법관 증원법 시행에 따라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는 26명으로 늘리게 된다. 2년 후인 2028년 3월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증원한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 앞으로 모든 대통령은 임기 내 21~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대법관 수는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기 몇차례 조정되다가 1987년 개헌 이후 14명으로 정해졌다.

대법관 증원으로 상고심 적체를 해소하자는 게 이번 입법 취지지만, 사법 자원이 한정된 현실에서 대법관을 대폭 늘리면 하급심 약화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 사법불신 여론을 강조하며 사법개혁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사법부는 위헌성과 부작용 등을 강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사법개혁 3법은 결국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6~28일 차례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사법부는 후속 조치에 나선 상황이다. 당장 이날부터 이틀간 법원행정처 실·국장과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개혁 3법 시행과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함에 따라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첫날 안건은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과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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