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서 혐의 부인한 조태용 측 "홍장원과 보고내용 다르게 인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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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직무유기·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 재판 시작
"공소사실 기본적으로 다 부인한다"는 입장
"홍장원 보고 내용과 피고인 보고 인식내용 달라"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첫 재판이 열렸다. 조 전 원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1시 직무유기,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원장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8일 계엄이 선포되기 약 2시간 전에 대통령실에서 미리 윤 전 대통령의 계획을 알았지만, 이를 국회에 보고 하지 않은 혐의로 조 전 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날 조 전 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 그리고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장우성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는 변명의 여지없는 내란의 징표였고, 파면 절차에서 핵심 쟁점이었다"며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실을 은폐했고, 그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거짓말쟁이로 몰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첩사 체포 지시를 도우라고 홍 전 차장에게 지시하고 국회에 이를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며 "홍 전 차장의 진술로 체포 지시가 드러나자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낼 목적으로 서한 등으로 거짓이라고 허위 유포하고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적 증거 뿐만 아니라 물적 증거를 없애고자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증거를 삭제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장 특검보는 "국회와 탄핵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 문건을 받은 적 없다 등 허위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원장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기본적으로 다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원장 변호인은 "홍 전 차장이 보고했다는 내용과 피고인이 보고받았다고 인식했다는 내용 자체가 다르다"고 했다. 또 홍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통화내역이 담긴 비화폰 기록을 삭제한 혐의에 대해선 "비화폰 내에서 뭐가 없어지는지 자체를 몰랐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오전 10시 50분 조 전 원장의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다. 재판부는 "1월에 공판준비기일을 하나 잡고 최대한 쟁점 관련해서 증인신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변호인 측에서 증인을 신청하고 검사도 의견을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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