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버스' 탑승 육군 법무실장에 '근신 → 강등' 중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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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의 '엄정 재검토' 지시에 국방부 상향 조정…3단계 높은 중징계

연합뉴스연합뉴스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준장) 육군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가 기존 '근신'에서 '강등'으로 대폭 상향조정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방부가 경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내렸다가 김민석 국무총리의 징계 취소 지시를 받은 뒤에야 재심의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등은 경징계인 근신보다 3단계(감봉, 정직) 높은 중징계다. 오는 30일 전역하는 김 실장의 경우 준장에서 대령으로 계급이 낮춰진 채 불명예 전역하게 된다.
 
김 실장은 지난해 12·3 사태 당시 국회가 비상계엄 해체를 의결한 가운데 충남 계룡 육군본부에서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로 향하는 버스에 단체로 탑승했던 육군 장성 중 한 명이다.
 
국방부는 김 실장에 대해 당초 근신 10일 처분을 내렸지만, 김민석 총리가 지난 27일 '엄정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징계 수위가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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