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과세 합의에 대통령실 "효과·조세형평 고려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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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강유정 대변인 "당정대, 배당소득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 논의"
"배상활성화 효과 제고, 조세형평 확보 필요성 종합적으로 고려"

강유정 대변인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선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강유정 대변인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선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세표준 구간에 '50억원 초과'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0%로 적용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배당활성화 효과 제고와 조세형평 확보 필요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당·정·대는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종 합의안은 시장의 기대 충족을 통한 배당활성화 효과 제고와 보완장치 마련을 통한 조세형평 확보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위원회 소소위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구간별 세율을 2천만원 미만은 14%, 2천만원~3억원은 20%, 3억원~50억원은 25%, 50억원 초과는 30%를 각각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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