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추경호 체포동의 요구서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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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특검,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법무부, 이틀 만에 체포동의요구서 제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법무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이틀 만이다.
 
법무부는 5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 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표결을 실시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체포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심사한다.
 
앞서 특검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가 지난해 12월 3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해 예결위 회의장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공지했다는 점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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