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주가 부양을 위해 페이스북 설립자 마크 저커버그의 친누나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는 허위 공시를 올린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즈미디어 전 공동대표 A(49)씨와 B(60)씨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 모두에게는 벌금 1억 원도 선고됐다.
이들은 2021년 2월 이즈미디어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자기 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으로 마크 저커버그의 친누나인 랜디 저커버그를 사외이사로 영입한다는 허위 공시를 한 혐의도 있다.
같은 해 6월 사채업자에게 60억 원 가량을 빌리는 과정에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맡겼지만, 해당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혐의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투자자를 오인하게 해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하고 투자자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 범행으로 회사 경영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돼 상장폐지됐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즈미디어는 지난 2023년 10월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해 6월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