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중지법 저울질…"국민이 만든 李대통령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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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은 아니라지만

문진석 "야당·사법부 태도에 달렸다"
박수현 "불을 때니 물이 끓는 것"
박상혁 "본회의서 몇달 째 계류 중"

연합뉴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를 원천적으로 막는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저울질하고 있다. 당론은 아니라고 손사레 치면서도 일종의 '사법부 압박' 카드를 쉬이 내려놓지 않는 모습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뒤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을 언제 처리할지는 야당과 사법부의 태도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최근 국감에서 '이재명 정부 중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언제든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했던 걸 되짚었다.

문 원내수석은 "임기 중 소추할 수 없다는 게 명확한 법 조항인데 (김 법원장이) 본인 생각을 말한 것이 당에서 재판중지법을 논의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이 대통령) 재판을 하라는 것은 국정을 중단하겠다는 반협박성 발언"이라며 "그런 발언 뒤 재판중지법 논의가 시작됐다"고 부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불을 때니 물이 끓는 것"이라며 '5개 재판재개 국민명령'이라는 글귀가 적힌 빨간 팻말 사진을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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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전날 최고위원회의 중 자리에 세워놨다가 포착돼 방송 뉴스에 등장했던 팻말을 캡처한 사진으로 보인다. 재판중지법 검토가 야당 주장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뤄졌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에도 "이 대통령의 중지된 재판을 재개하라는 요구가 있고 그에 유보적인 법원의 입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의원 개별적으로는 대응 차원에서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도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진 않다"고 했었다.

다만 당내에선 이미 재판중지법이 본회의에 부의된 만큼 처리를 미룰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원내소통수석인 박상혁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 법은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와 있다. 벌써 몇달 째 계류중이어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국민이 만들어주신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근거 조항인 헌법 84조에 적힌 '소추'의 범위를 '공소제기부터 판결확정까지'로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5월 7일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지만, 당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쳐 국회 본회의 처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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