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샤넬가방 전달 때마다 김건희와 통화…'잘 받았다'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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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씨 2차 공판…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
건진법사 "처음엔 꺼리다 받아…전달 이후 김건희와 매번 통화" 증언

건진법사 전성배씨(왼쪽), 김건희씨.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건진법사 전성배씨(왼쪽), 김건희씨.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로부터 전달받은 금품을 김건희씨에게 전달할 때마다 김씨와 통화했고 '잘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씨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씨 측은 재판 시작 전에는 샤넬 가방과 그랴프 목걸이 등을 김씨 측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등 진술을 번복하다가 재판이 시작되면서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증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전씨에게 진술 변경 이유를 묻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모든 것을 진실대로 말하고 진실 속에서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 김씨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가 "금품을 전달한 이후에 김씨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추가로 묻자, 전씨는 "김씨가 물건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잘 받았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전씨는 김씨가 처음에는 물건 받는 것을 꺼려했는데 다음부터는 쉽게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건희 씨의 '통일교 청탁 의혹' 당사자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 황진환 기자김건희 씨의 '통일교 청탁 의혹' 당사자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 황진환 기자
재판부의 '수사 과정에서 법정과 다른 진술을 했는데, 김씨나 김씨 측 인사와 협의해서 다르게 진술했느냐'는 질문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외압이 많았다"고 말했다. 물품을 돌려받게 된 경위에 대한 재판부 질문에는 "그쪽(김씨 측)에서 돌려준다고 했다"며 "물건으로 인해서 말썽이 나든지, 사고가 나든지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한 신문 이후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이 양형에 반영되기 위해선 단순 인정이 아니라 참작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혐의 인정이 곧바로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 8일 전씨를 김씨와 공모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씨는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씨로부터 총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기도비 명목으로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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