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복귀 전공의도 전문의 조기응시 허용…'특혜'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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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전공의 '선(先) 응시·후(後) 수련'…이번 주 발표 예정
환자단체 "6·9월 복귀 전공의에 특혜…조기 복귀에 예우 없어"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정부가 지난 9월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들에게 내년 초 전문의 시험과 레지던트 모집에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수련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방침을 마련했으며, 이번 주 중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일반의는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의 수련 과정을 거친 뒤 매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해 자격을 취득한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했다가 지난 9월 복귀한 인턴과 레지던트 마지막 연차는 내년 8월에 수련이 끝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이나 레지던트 모집에 응시할 수 없다. 수련 종료 후 6개월가량을 기다려 내후년 초에 지원해야 한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올해 3월 복귀자는 내년 초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6월 복귀자의 경우 인턴은 수련 단축 특례를 적용받아 내년 초 레지던트로 진급할 수 있다. 레지던트는 3개월가량의 추가 수련을 전제로 전문의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 3·6월 복귀자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전공의가 9월에 복귀한 만큼,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자나 레지던트 진급자는 정상 수련자 일부를 제외하면 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문의 배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8월 전문의 시험을 한 차례 더 치르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시험을 주관하는 대한의학회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대신 '선(先) 응시·후(後) 수련'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의 배출이 늦어지면 지역 의료현장에 인력난이 생길 수 있다"며 "레지던트도 3·6월 복귀자만 우선 모집할 경우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추가 수련 기준과 구체적 운영 방안을 의료계와 논의한 뒤 이번 주 안으로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다만 집단행동에 나섰던 전공의들에게 특혜가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배신자'라는 비난을 감수하고 3·6월에 조기 복귀한 전공의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복지부는 6월과 9월 복귀 전공의들의 구제와 특혜 부여에만 몰두하며 가장 먼저 복귀해 환자를 지킨 3월 이전 조기 복귀 전공의·인턴들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제도적 보상에는 눈을 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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