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사망' 인천환경공단 등 강제수사…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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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 사고 현장 점검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인천환경공단 사고 현장 점검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인천 하수처리장에서 청소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국이 인천환경공단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 인천환경공단 본사와 공촌하수처리장, 하청업체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30여명을 투입해 계약 관련 서류, 과거 사고 이력 자료,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 당국은 압수수색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천환경공단과 하청업체 관계자를 1명씩 입건했다.

중부고용청은 청소작업 중 저수조 추락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방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배경 등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1시 46분쯤 인천시 서구에 있는 인천환경공단 공촌하수처리장에서 노동자 A(57)씨가 저수조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기계실 바닥 청소 작업을 하다가 저수조의 합판 덮개가 깨지면서 수심 5~6m에 달하는 안쪽으로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천환경공단과 하수처리장 청소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였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도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계양구 맨홀 측량 작업 도중 하청업체 소속 2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중부고용청은 공공기관에서 반복된 사망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밝혀질 경우 엄정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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