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내란 재판…'수사권 없는 수사 위법' 대법 판결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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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기소…22차례 공판기일
연말까지 10여차례 더…반환점 돌았지만 더딘 심리
13차례 연속 불출석한 尹…내란특검법 위헌 시비도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논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수사권 없는 수사개시, 공소기각" 대법 판결 영향줄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8개월이 흘렀다. 재판부는 올해 안에 심리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혐의 유무와 절차 등을 두고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연내 종결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수사권이 없는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내란 사건 역시 수사권 논란이 처음부터 끊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부도 구속을 취소하며 수사권 논란을 한 차례 언급한 바 있는 만큼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를 전망이다.

法, 연말까지 10여차례 재판 더 진행…반환점은 돌았지만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배당받아 지난 2일까지 모두 22차례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5일까지 10여차례 공판기일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경찰 사건과 병합해 올해 안으로 심리를 종결한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이 같은 계획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이미 반환점을 돈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재판의 정확한 종결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일까지 13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 출석 없이 궐석재판을 이어가고 있지만, 내란특검은 거듭 구인장 발부 등의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특검법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위헌 시비도 변수 중 하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수사권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데, 입법부가 특검 임명과 수사 범위 등을 자의적으로 지정해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에 나섰다.

공수처 '내란 수사권' 두고 잡음…尹 구속취소에도 영향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공소사실에 관한 심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 수사권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내란 사태가 불거지자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뛰어들었다. 문제는 이들 수사기관 중 내란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곳은 경찰뿐이었다는 점이다.

검찰은 초기에 수사권 문제를 해소했다. 직접 수사가 가능한 조 전 청장 등을 입건한 뒤 공범인 윤 전 대통령으로 수사를 확대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됐지만 법원은 이 같은 검찰의 수사 개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공수처의 수사권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공수처는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 뒤, 공수처법 3조 1항에 있는 '관련 범죄' 조항을 근거로 내란 혐의까지 수사하게 됐다.

내란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지만,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이 있으므로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게 공수처 주장이었다.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직권남용은 공수처법 항목에 포함돼 있는 범죄이고 그것과 관련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논란은 이어졌다.

내란 사건 재판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을 언급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여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공수처가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거론하며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도 없어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 사항을 이유로 재심이 개시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례를 인용하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을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었다.

'수사권 없는 수사는 공소기각' 대법 판결…尹 재판에 영향 줄까

대법원. 연합뉴스대법원. 연합뉴스
최근에는 수사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1일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검찰청법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로 규정하고 있었다. 또 이들 범죄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가 가능했다.

검찰은 A씨 등의 B아파트에 관한 주택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았다. 이후 보완수사 과정에서 C아파트 관련 주택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개시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문제 삼았다.

C아파트 관련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고, 경찰이 송치한 B아파트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처음에 수사를 개시했던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와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내란 혐의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공수처 수사권 논란이 공소기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나름의 안전장치를 갖췄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공수처가 확보한 증거는 철저히 배제한 것이다. 기소 자체는 수사권 논란이 없는 검찰이 했다는 점에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다만 대법원은 수사 개시에서 발생한 위법이 기소 단계까지 이어진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놨다.

대법원은 "수사권 행사가 불가능한 범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한 후 1차적 수사를 하는 것은 수사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라며 "그에 관한 공소제기는 위법하게 개시된 수사절차를 종결하는 처분으로서 해당 수사절차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위반해 개시된 수사절차에 이어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해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수사·기소의 분리 불가론을 언급한 것"이라며 "내란 사건 재판부도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위법성이 있는지, 이것이 윤 전 대통령 기소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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