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리사 쿡 해임' 구두변론 내년 1월로…이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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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즉각적 결정 대신 숙의 절차 돌입
쿡 이사, 적어도 내년 1월까지 연준 이사 유지
오는 12월 FOMC에도 당연직으로 참석 전망

연합뉴스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와 관련해, 구두 변론 기일을 내년 1월로 잡았다.
 
대법원이 쿡 이사 해임 여부와 관련해 즉각적인 결정 대신 숙의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쿡 이사는 적어도 내년 1월까지는 연준 이사직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때 임명된 쿡 이사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제기하며 해임을 통보했다. 
 
쿡 이사가 지난 2021년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에서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주거 용도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세를 줬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독립성이 중시되는 연준을 '장악'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흑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연준 이사에 이름을 올린 쿡 이사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임기는 2038년까지다.
 
만약 쿡 이사를 해임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이사회를 자신에게 유리한 인사로 재편할 기회를 얻게 된다.
 
하지만 쿡 이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해임 통보에 소명 자료를 내는 한편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법원은 쿡 이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법무부는 하급심 법원의 결정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대법원에 요구하면서, 쿡 이사 해임과 관련해 최종 결론은 다시 연방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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