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귀연 의혹, 징계사유 있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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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사위원회 "직무관련성 인정 어렵다"
결론은 공수처 수사 이후로 보류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지귀연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이른바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대법원 법원 감사위원회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지난 26일 법원 감사위원회 안건으로 지 부장판사 접대 의혹을 주요 감사사건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한 후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한다"고 심의 결과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과천=박종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과천=박종민 기자
현재 지 부장판사 수사를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내용을 본 후 최종 결과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계속 중인 사안의 경우 수사결과까지 종합해 최종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법원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2015년 설치된 기구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되고, 6명은 법원 외부 인사로 위촉된다.
   
감사위원회에 앞서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와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해 보고했고, 윤리감사관실의 결론 방향이 감사위원회에서도 받아들여졌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윤리감사관실이 파악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지 부장판사 접대 의혹에 등장하는 A변호사와 B변호사는 약 15년 전 지 부장판사가 지역법원 근무 당시 함께 근무했던 후배들로 코로나 이전까지 1년에 한 번 정도씩 만나던 사이다.
   
접대 의혹 당일인 2023년 8월 지 부장판사는 이들을 1차 식당인 교대역 인근 횟집에서 만나 2시간가량 식사하고 직접 결제했다.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는 1차 후 재판준비를 이유로 이석할 의사를 표현했다"며 "오랜만에 만나 아쉽다는 A변호사의 제안으로 2차로 A변호사가 평소 가던 술집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지 부장판사와 B변호사는 다음 장소로 이동할 때 어디로 가는지 듣지 못했고, 술집에 들어가니 내부는 큰 홀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라이브시설이 갖춰져 있어 소위 말하는 룸싸롱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조사 내용을 정리했다. 윤리감사관실이 직접 술집 내부를 현장조사한 결과도 이같은 진술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술이 나오기 전 웨이터에게 부탁해 사진을 찍고, 지 부장판사는 술을 한 두 잔정도 마신 후 자리를 떠났다.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가 있을 때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고 한다"며 "동석자들 모두 당시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최근 10년간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리감사관실이 파악한 사실관계를 포함해 해당 술자리에서 여성접객원의 배석 여부와 시점, 다른 직무관련성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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