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도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직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위증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정했지만, 안팎의 이견에 부딪히면서 국회의장을 고발 주체로 원상복구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8시50분쯤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진행 중이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시키고, 증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본회의 재석 의원 176명 가운데 찬성 175명·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증감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지난 25일부터 잇따라 상정된 쟁점 법안들의 입법도 일단락됐다.
증감법을 포함해 정부조직법 개정안·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국회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 4박5일에 걸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이 각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제동을 걸었지만, 민주당은 24시간마다 표결로 이를 무력화시키고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한 증감법 개정안은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는 국회 특별위원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증인·감정인 등의 위증 혐의가 드러나면 본회의가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은 검찰 이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확대했다. 고발을 접수한 수사기관은 2개월 이내 수사를 종결하고, 필요한 경우 2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개정안 상정 직전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변경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6선의 추미애 의원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국회의장 측은 오히려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자칫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와 본회의를 넘어 '상원'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이유였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법사위에 '추미애 검찰청'을 세운 것"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죄송하지만 추미애 의원이 우 의장보다 권력 서열이 더 높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민주당은 고발 주체를 다시 국회의장으로 재수정한 다음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장실에서 국회가 주체로 위증을 고발한다면 국회의 대표인 의장이 하는 게 맞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전달했다"며 "그에 따라서 다시 수정안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헌 논란에 따라 수정안에서 삭제된 위증 고발 '소급 적용' 부칙은 재수정안에서도 그대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