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심사 앞두고 잠적'한 80억 대 분양 사기범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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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를 분양한다고 거짓 광고를 한 뒤 피해자들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뜯어낸 일당의 주범이 잠적 끝에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29일 사기,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시행사 관계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수원시 권선구에서 모델하우스를 운영하며 화성시 병점역 부근 민간임대아파트를 건설·분양하겠다고 허위로 광고해 계약금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투자한 피해자 528명으로부터 총 85억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시행사 관계자 14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주범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A씨는 지난달 25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타나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해 지난 22일 용인시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도피를 도운 50대 조력자 B씨 등 2명도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해외로 도주한 공범인 B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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