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김건희 일가 노인요양원에 영업정지 104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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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 일가가 운영 중인 경기 남양주시 소재 요양원. 연합뉴스김건희씨 일가가 운영 중인 경기 남양주시 소재 요양원.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요양원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남양주시는 이달 중순 A요양원에 대해 영업정지 104일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가 운영하는 A요양원을 조사해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천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확인했다.

결과를 통보받은 남양주시는 A요양원이 노인장기요양법 37조 1항 4호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청구한 때'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해 영업정지 104일을 행정처분했다.

이에 따라 A요양원은 현재 입소자들을 다른 요양원으로 전원 조치 중이다. 다음 달 말 완료되면 영업정지가 시행된다. 부당 청구된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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