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의료인 문신시술 33년 만에 '합법'…"마침내 떳떳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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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95명·기권 7명으로 가결

국시 합격해 면허 취득하면 '문신사' 지위 부여
박주민 "정말 오래 걸렸지만 새 문화경쟁력 얻어"
문신사중앙회 "안전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문신사 법안이 통과되자 관계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문신사 법안이 통과되자 관계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非)의료인의 문신(타투·Tattoo)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했다.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한해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문신 제거는 금지된다.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도 불가하다.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문신사들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교육은 의무화했다. 문신사들은 문신행위를 실시한 일자와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와 범위 등도 의무적으로 기록·보관해야 한다.
 
법 시행일은 관련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로 정했다.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간은 임시 등록 및 면허 취득 유예 등의 특례도 부여했다.
 
소관 상임위원장이자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본회의 가결 직후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말 오래 걸렸다. 1992년 대법원 판례 이후 33년, 2009년 첫 발의 이후 16년 만"이라며 "2017년 처음 공동발의를 요청했을 때, 1년 동안 저를 포함해 3명의 의원만 뜻을 모아주셨다. 결국 9명의 공동발의자를 채우는 데만 꼬박 2년이 걸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 뒤로 21대·22대 국회에서 수많은 토론과 논의를 거듭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마침내 오늘의 통과에 이르렀다"며 "국민은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고, 문신사 분들은 합법적이고 당당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문화의 힘'이 하나 더 쌓였다. 대한민국은 K-팝, K-컬처, K-뷰티를 넘어 K-타투라는 새로운 문화 경쟁력을 얻게 됐다"고 덧붙였다.
 
본회의를 지켜보던 대한문신사중앙회도 입장문을 내고 "마침내 자랑스러운 전문 직업인으로 거듭나게 됐다"며 "이제는 떳떳한 직업적 자긍심으로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K-타투를 세계 최고로 발전시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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