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대법원이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술 접대 의혹에 대해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를 받기로 결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 부장판사의 사건을 법원 감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법관의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비위에 대한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출범했다. 심의 결과를 대법원장, 대법관 등 징계 청구권자나 징계 의결 요구권자, 법원행정처장 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법원 감사위는 7인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인은 외부 인사로 꾸려진다. 나머지 1명만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외부인사 6명은 위촉하는 구조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 부장판사는 소명서와 함께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이 법원 감사위에서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가 공정했는지 심의받기로 하면서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가 외부로 공개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심의를 거쳐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피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 주요 내란 사건의 재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