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측 법정서 "수사대상 벗어난 별건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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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법정서 "특검 수사 대상 아냐"
특검 "코바나컨텐츠 관련 수사 대상" 반박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지난 8월 12일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지난 8월 12일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측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횡령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김씨 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기소를 했다며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김건희씨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협찬 명목 뇌물 수사와 관련된 범죄라며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씨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특검은 지난달 29일 IMS모빌리티 자금 48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 측은 이날 "특검법이 정하는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기소"라며 "위법하다는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인지 사건으로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인데, (특검법이 정한) 1~15호의 개별 사건과 이 사건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수사·영장 청구 단계에서 입증된 게 없다"며 "이런 식으로 다 수사 대상이 된다면 특검법이 수사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취지가 몰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또 "특검이 말하는 개별 사건들의 주체는 모두 김건희이고, 김건희가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득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공소사실 어디에도 김건희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김건희씨 의혹 관련 인지 사건으로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맞섰다.

특검은 "비마이카를 통해 김건희가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사건으로 비마이카는 코바나컨텐츠 전시에도 협찬했다"며 "특검 수사 대상 2호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 2호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를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는 수사 대상 16호에도 해당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김씨가 윤 전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의혹에도 해당한다며 특검의 수사 대상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비마이카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의 옛 이름이다. 특검은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의 부당한 투자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김씨 측은 피해 회사들은 김씨 개인을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라며 1인 주주를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할 경우 이를 형령죄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한다. 재판부는 "가급적 12월이나 내년 1월 (재판이) 끝나는 것으로 계획하겠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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