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최정원 '불륜 의혹' 판결 뒤집혔다…"부정행위 해당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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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원 SNS 캡처최정원 SNS 캡처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최정원 관련 불륜 의혹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2일 최정원 불륜 의혹 당사자인 여성 A씨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9일 A씨와 그 남편 사이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최정원과 A씨)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 책임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만남을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A씨)와 최정원이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도의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어 '오히려 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남편)가 원고 등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노종언 변호사는 이날 "과거 1심 판결 이후 A씨는 '불륜녀'라는 사회적 낙인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면서 "이로 인해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돼 직장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웠고, 현재까지도 심각한 병마와 힘겹게 싸우며 하루하루를 아이를 위해 버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법률심(法律審)으로서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따라서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실질적인 최종 판단이 될 가능성이 극히 높다"고 부연했다.

노 변호사는 "1심 판결 이후 최정원과 A씨가 불륜 관계였다는 취지의 기존 보도 내용은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이상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A씨가 그간 받았던 사회적 낙인과 실추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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